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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몇번이나 해야되나?

by meta-times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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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유합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채무자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몇번 해야될까?

1-2번 정도 거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정권고라는건 뭔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라는건데, 수정안하고 그대로 제출되서 회생 결정안나면 본인 책임입니다.

 

보정권고의 주요 과정

보정권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신청자의 회생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액이 너무 적거나 채권자와의 협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의무

보정권고를 받게 되면 신청자는 일정 기간 내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수정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정할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정 후 절차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재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변제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채무자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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