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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후 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개인 후기

by meta-times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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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건강이 다소 안 좋아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어느 정도 기능 장애가 남아 있을 것 같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 사건 경과

저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고관절 복합골절 및 우측 발목골절 마비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관절마비로 인해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발을 딛고, 서고, 걷는 것이 불가능하며, 휠체어와 도우미가 없으면 발을 디딜 수 없어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기능장애 등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1. 장애등급 판정 신청 절차

1.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소속 보건소

 

1.2 필요 서류

장애인등급판정 신청서

주민등록증

본인 사진 (1장)

수술 관련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영상 검사 결과 등)

기타 증빙자료 (재활치료 기록, 보조기 사용 여부 등)

 

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위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 일부 시/도에서는 온라인 신청 가능 (사전에 시/도 지사 홈페이지 확인 필요)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2.1 판정 기준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굴이펴기), 외전(벌려펴기), 내전(안으로 모으기), 회전(돌리기) 각 운동 범위 제한 정도

보행 장애: 보조기 사용 여부, 보행 속도, 계단 오르내림 능력 등

통증: 통증 정도, 일상생활 영향 정도

기능 장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정도

기타: X-ray 사진, MRI 촬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2 등급별 기준 (일반적인 기준)

1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30도 미만 또는 외전 20도 미만, 회전 불가능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불가능 또는 1분당 1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

2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3060도 또는 외전 2040도, 회전 제한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힘들게 보행 또는 1분당 2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보통 정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기능 장애: 일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3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6090도 또는 외전 4060도, 회전 제한 가능성 있음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가능 또는 1분당 3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다소 지장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 스스로 수행 가능

4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90120도 또는 외전 6080도, 회전 가능성 있음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가능 또는 1분당 40미터 이상으로 보행

    통증: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 없음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 스스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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