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건강이 다소 안 좋아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어느 정도 기능 장애가 남아 있을 것 같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 사건 경과
저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고관절 복합골절 및 우측 발목골절 마비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관절마비로 인해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발을 딛고, 서고, 걷는 것이 불가능하며, 휠체어와 도우미가 없으면 발을 디딜 수 없어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기능장애 등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1. 장애등급 판정 신청 절차
1.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소속 보건소
⠀1.2 필요 서류
장애인등급판정 신청서
주민등록증
본인 사진 (1장)
수술 관련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영상 검사 결과 등)
기타 증빙자료 (재활치료 기록, 보조기 사용 여부 등)
⠀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위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 일부 시/도에서는 온라인 신청 가능 (사전에 시/도 지사 홈페이지 확인 필요)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2.1 판정 기준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굴이펴기), 외전(벌려펴기), 내전(안으로 모으기), 회전(돌리기) 각 운동 범위 제한 정도
보행 장애: 보조기 사용 여부, 보행 속도, 계단 오르내림 능력 등
통증: 통증 정도, 일상생활 영향 정도
기능 장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정도
기타: X-ray 사진, MRI 촬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2 등급별 기준 (일반적인 기준)
1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30도 미만 또는 외전 20도 미만, 회전 불가능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불가능 또는 1분당 1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
2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3060도 또는 외전 2040도, 회전 제한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힘들게 보행 또는 1분당 2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보통 정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기능 장애: 일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3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6090도 또는 외전 4060도, 회전 제한 가능성 있음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가능 또는 1분당 30미터 미만으로 천천히 보행
통증: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다소 지장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 스스로 수행 가능
4급:
운동 범위 제한: 고관절屈伸 90120도 또는 외전 6080도, 회전 가능성 있음
보행 장애: 보조기 없이 보행 가능 또는 1분당 40미터 이상으로 보행
통증: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 없음
기능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 스스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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