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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금융소득 2000만원 넘을때 벌어지는 일

by meta-times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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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으로서 금융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라는 기준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과세는 누진세율 적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금융소득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금융소득 등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소득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나에게 맞는 금융소득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과세 및 주의 사항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포함)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짐 (6.6% ~ 49.5%)

납부 시기: 2023년 5월 말까지

 

주의 사항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예금, 채권, 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투자지분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기타 금융소득: 위와 유사한 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 종합과세 신고 시 직접 납부

누진세율 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무소 이용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5월 신고 필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

사업소득: 종합과세 원칙, 소규모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

공적연금: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또는 선택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누락된 공제 반영 위해 종합과세 신고 권장

 

세부 내용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 등)

사업소득:

일반: 종합과세

소규모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공적연금: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납세자 선택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세요?

간편하고 정확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세액공제나 환급 혜택은 절대 없도록 말이죠.

신고 기간

2024년 5월 16일 (수) ~ 6월 15일 (토)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신고 완료

     3 신고 완료 후 '영수증 출력' 및 '납부' 가능

 

간편납부: 간편하게 신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시)

     기타 소득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다른 신고방법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납부는 신고 후 별도로 진행

 

신고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2023년 1년 동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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