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부과되며, 세액은 주택의 가격, 보유 기간,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취득세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에서 3%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2.재산세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며,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택 소유자는 매년 납부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다주택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6%에서 45%까지 적용되며, 2주택자는 세율에 20%p가 추가되어 최대 6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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