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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대부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지만, 이를 분리하거나 납부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아파트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2. TV미소유 증명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S에 직접 연락하여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KBS 콜센터(1588-18011)에 전화하여 고지서 번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한국전력(한전)에도 TV 미소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자동이체 및 직접 납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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