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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 및 이의신청 방법

by meta-times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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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유 및 이의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 입양한 자녀, 배우자의 혼전 자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2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교에 재학하는 자: 대학교,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장애인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자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법적 결혼을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4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위 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주요 사례

피부양자가 18세 이상 24세 미만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여 재학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이 연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장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와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피부양자 자격 상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신청

신청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처분을 받은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공단 양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기타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과 함께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에 제출합니다.

3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한 후 결정을 통보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처리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 → '이의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한 후 결정을 통보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 20세 이상이 되는 경우: 만 19세 생일을 지나는 12월 31일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25세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학, 휴학, 퇴학 등의 상황에 따라 자격 변동 가능: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26세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사·박사과정, 전문대학원 등 재학기간 포함: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결혼하는 경우: 결혼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국적 상실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2024년 기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만 고려: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식배당금, 저축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종합과세 기준 적용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주택, 토지 등의 가액 합계가 12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본인의 재산만 고려: 배우자나 부모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은 평가액 기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과세 기준 적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2024년 기준 배기량 1,500cc 이상 자동차 소유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만 고려: 배우자나 부모 명의의 자동차는 고려하지 않음

승용차, 밴, SUV 등 모든 자동차 포함: 자동차 등록 기준 적용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피부양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를 가입한 사람이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https://www.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시·구청 민원窓口 방문 신고 가능

전화 신고: 거주지 관할 시·구청 전화 접수窓口를 통해 신고 가능

우편 신고: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4300m01.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낮을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줄이기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합니다.

주택 및 재산 공시가액을 낮게 신고합니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립니다.

 

4. 건강보험료 부가급여 줄이기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가의학기관을 이용하거나 제네릭 의약품을 복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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