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근 나이가 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문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용)
조회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에서 로그인합니다.
2 '나의 건강보험'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선택합니다.
3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이용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용)
조회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 건강보험'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선택합니다.
3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문의처: 1577-1000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원하는 연도
⠀4. 기타
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시 조회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 노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별 현황 및 주요 변경 사항 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줍니다. 2024년에는 소득 분위별 상한액 일부가 인상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1~3분위 소득층의 경우, 전년대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4분위 이상 소득층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0분위 소득층의 경우 전년대 대비 3.6% 증가한 808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0분위 소득층의 경우 전년대 대비 4.2% 증가한 1,05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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