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형 금융상품이다. 이 계좌 신청 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구원의 포함 여부로, 신청자의 가구원에 포함된 동생이나 형제가 해당 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 특히 미성년 동생이나 성인 동생이 가구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으로 동생과 형제를 포함하는 기준과 예외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1.미성년 동생만 포함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동생·형제는 미성년(만 19세 미만) 형제·자매만 해당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미성년 형제·자매는 자동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나 서류 제출 없이도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인인 형제·자매는 소득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2.예외 처리 가능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가구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등본에 누락된 미성년 동생을 가구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가구원으로 등재된 사람의 관계 단절이나 실종, 거주 불명자인 경우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가구원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3.동의 절차
가구원 동의는 미성년 동생의 경우 동의가 필요 없다. 미성년자는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가구원인 부모나 배우자 등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가구원” 선택 →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동의를 완료할 수 있다. 만약 동의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KCB 고객센터(02-708-1000)로 문의해 수정할 수 있다.
4. FAQ
Q. 성인 형제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성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되고, 소득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Q. 미성년 동생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 동생이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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