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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급금액 줄어들었을 때 해결 방법

by meta-times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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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금액보다 실제 지급금이 줄어들었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도 처음엔 '그냥 주는 돈 아니었어?' 싶었는데, 재산 계산 방식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체감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해본다.

 

왜 신청금액보다 환급금액이 줄어들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몇 년간 받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신청할 때도 따로 뭘 첨부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늘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계산해주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환급금이 반토막이 나 있길래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국세청에서는 전세로 간주했고, 전세일 경우 공시시가의 55%를 재산으로 계산하는 규칙 때문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은 걸로 잡혔다는 것이다. 실상은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그냥 전세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니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됐고, 담당자가 이번 주 내로 재심사해서 다시 계산해준다고 했다. 작년엔 공시가 55%로 계산해도 재산이 1억7천을 넘지 않아서 문제없었는데, 올해는 공시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간발의 차로 넘은 듯하다.

 

월세 살면 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낀 건,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없으면 전세로 가정하고 재산을 계산한다. 특히 단독가구이고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집 하나가 고가로 잡히면 전체 재산이 1억7천을 넘어서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다. 내 경우처럼 원래는 전세로 잡아도 1억7천 미만이었는데, 공시가 인상 같은 변수로 인해 올해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 후 결과 나오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부터 미리 챙겨놓는 게 좋다.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계약서만 제출하면 바로 재산 다시 잡고 재심사해준다고 하니, 서류 하나로 몇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어머니 친구가 겪은 상황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요건에 맞는데 근로장려금이 갑자기 반려되었다고 하더라. 이유를 확인해보니, 어머니 친구가 얹혀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시스템상 그냥 그 집 전체가 그녀의 재산으로 잡힌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해결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이 집에 그냥 얹혀사는 사람이고, 이 집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다. 이 서류만 제출해도 재산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다 계산해줄 줄 알았는데 왜 서류를 내라고 하나?

사실 나도 처음엔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다. 어차피 건강보험, 부동산, 소득 같은 건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근데 근로장려금 심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특히 ‘거주지 형태’는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전입신고만으로는 그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 수 없고, 재산 계산 시에도 임차보증금으로 간주되는 방식 때문에 누락되는 정보가 많다. 그래서 따로 연락이 와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예 본인이 먼저 의심되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 이걸 안 하면 내 상황과 다르게 계산되어 억울하게 돈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착오나 누락이 있어도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이상하면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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