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에서는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용돈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주게 되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 세금 관련돼서는 법적인 내용 법률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무사 개인 세무사를 찾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하고 조금 더 수월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산 소유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 법률에 따르면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조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뿐만 아니라 타인 까지에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에 비해서 세금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로 인해서 그 금액을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30세까지는 세금 없이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생아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10살에 또 2천만 원을 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살에 2천만 원 증여해놓고 15살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데 이때 4천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에 10% 세율의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서 194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될 때는 이제 성년이 되기 때문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금 없이 말이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또 5천만 원까지 증여해서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주기를 꼭 지켜야 증여세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10년 주기로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목돈을 한꺼번에 주기가 부담이 되면 소액으로 누적을 해서 주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200만 원을 증여한 다음에 10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증여를 해서 10살이 되어서 2천만 원이 되면 이것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매번 이 증여를 할 때마다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항목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선박 회원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할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서른 살까지 1억 4천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증여하는 재산 중에 그 자체가 비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런 것들입니다. 또 혼수용품으로서 이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과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부분도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자식 외 다른 가족의 경우
결국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증여하는 재산 중에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가 핵심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식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자일 때는 5천만 원까지 해서 30살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총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지 아니면 부동산 명의를 같이 공동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와 개인 세무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비과세 한도액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개인이 절세 전략을 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따로 있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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