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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및 수령액

by meta-time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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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대신 받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고 특정 비율만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유하겠다. 수령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순위가 가장 중요하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개요

만 65세가 되어서 지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아직 은퇴하기 전이거나 이미 은퇴해서 수령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대신해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무조건 100% 인수인계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제도 자체가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빵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래표를 보면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꽤나 큰 금액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유족연금 비율 및 수령액

위 표에 나와있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이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뜻한다. 10년 미만인 경우에 약간 이득일 수 있는데, 납입한 것은 실제로 10년 밖에 안되지만 유족연금으로 받을 때는 20년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나 추가되어서 뻥튀기된 금액을 받는 것이라 이득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간 지급되는 고정된 수당 성격이다.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데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88,870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이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후술 하겠지만 중복해서 받을 때 수령액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중복 급여 조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본인의 것을 받을 때는 유족연금은 30% 비율만 받게 된다. 적용된다

사망한 사람을 나 자신, 본인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이어가겠다. 지급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손자녀와 조부모는 제외를 했다.

 

 

1. 배우자

배우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받는 시기 전후로 얘기가 달라진다. 수령받기 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3년 이후에는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 소득활동을 해서 큰돈을 벌고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만 55세가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 만 55세 기준도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칙이 적용되는데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0세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연금을 수령받은 후에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 중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 시기는 아마도 최신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일 것이다. 연금 공단에서 해당 시기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배우자 본인이 소득활동을 꾸준히 해온 분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2. 자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다음 순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지급 순위에 속하는 부모님이 받게 된다.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 비율이 중요하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고 해보자. 그러다가 둘 다 사망했을 때는 자녀가 100%와 30% 비율로 수령받을 수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수급권자

반면에 본인과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금도 한 사람만 납입을 꾸준히 했다고 해보자. 이때 배우자마저 사망을 해서 지급 순위가 자녀에게 왔다고 하면 이 때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100%로 지급이 된다. 그러다가 만 2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부모님 순서로 돌아가게 된다. 상당히 복잡하긴 하다.

 

3. 부모님

세 번째 지급 순서인데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일은 극히 드물다. 자식이 죽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어야 자식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도 2가지 경우로 나뉜다.

 

부모님 둘 다 자신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30%씩 둘 다 각자 지급을 받게 된다.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없을 때 재우자와 자식의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30%를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살아계실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둘 다 자신의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만 60세가 되는 순간 자식의 유족연금을 50%씩 나눠서 받게 된다. 지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변경되어서 만 65세로 점진적 증가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에는 50%씩 나눠서 받다가 본인의 것을 수령받는 시기가 오면 중복 급여 조정 원칙에 따라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202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노후 설계를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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