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적이 있다면? 나처럼 ‘취하요청서’ 한 장으로 지급이 아예 빠질 수도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뒤 무심코 ‘근로장려금 취하요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처음엔 단순히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제외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꽤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단순한 양식 제출일 뿐이라 생각했던 게 결국 ‘장려금 안 주겠다’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직접 알게 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정리해봤다.
근로장려금 ‘취하요청서’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로장려금 취하요청서’는 말 그대로, 내가 신청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즉, 심사 자체도 중단되고 결과 통보 없이 바로 ‘지급 제외’ 처리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취하서를 냈더니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건은 귀하의 신청 취하에 따라 지급 제외 처리됩니다”라는 문구가 통보서에 찍혀 나왔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신청 변경이 아니라 ‘신청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므로, 이후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그 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제출한 취하요청서는 다시 번복이 가능할까?
신청 기간 안이라면 가능하다. 나도 처음엔 ‘취소 잘못 눌렀나’ 싶어서 국세청에 다시 연락해봤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즉,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다시 신청을 넣으면 심사 대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땐 ‘기한 후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건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점이 늦고 심사 기준도 조금 더 까다롭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취하요청서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로도 간단히 취소할 수 있다는데 맞나?
맞다. 내가 직접 해봤던 건 홈택스였는데, 로그인 후 신청 내역에서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취하요청서 접수 화면으로 넘어간다. 손택스(모바일 앱)도 거의 비슷한 방식이고, ARS로도 취소가 가능하긴 하다. 접수하면 즉시 혹은 1~3일 내에 취소 처리되며, ‘신청 내역 없음’ 상태로 바뀐다. 중요한 건 ‘취소’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단순히 수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회 의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나처럼 ‘그냥 다시 신청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누르면, 장려금이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굳이 취하요청서를 내는 이유는 뭘까?
내 경우엔 사실 소득 조건이 애매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으니 차라리 신청 취소하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살펴보니 재산 합계나 가구 유형 등을 재심사해볼 여지가 있었더라. 즉, 조금 더 기다렸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취하’하지 말고, 최소한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를 통해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다. 내가 겪어보니 취하요청서 한 장이 꽤 강력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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