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관련 사이트인 마이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자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만 추렸고, 나머지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1. 임대주택 지원
얘기하기 전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주택청약은 더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일부를 제외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 주변 시세의 30~90%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즘에 몇억씩 기본으로 널려있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인 셈이다. 5년, 10년 등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뒤에 매입할 것인가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 여러 종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임대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일 때 최대 33만 원, 4인가구일 때 최대 5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한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이때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으니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3가지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전월세 대출
주거관련된 대출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이 저금리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월세도 역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한데, 2023년 기준으로 연 1.5%로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목돈 모으기 참 좋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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