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연금 종류는 공적과 사적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사적에는 연금저축과 일반보험 2가지로 또 나뉜다. 오늘 얘기할 것은 가장 많이 가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연금저축이고, 여기에서 수령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개인 사례
노후 설계를 위해서 운용할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이 요즘 대세인 듯하다. 요즘 들어서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고객이 나에게 찾아와서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빠져나가는 지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건 상담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한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은 계산 자체는 쉬운데 조건이 너무 많고 국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쉽게 계산할 수 없다.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은 수령받으려면 3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백기동안 재취업과 더불어서 그동안 가입해 놓은 연금저축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려고 하셨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12월 연말정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에게 문의를 주셨다.
신고 기준 3가지
1.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5.5%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그런데 은퇴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연금수령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 상품에서 받는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다. 그러니까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종소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2. 연간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상관없이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일명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게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후에 신고버튼만 누르면 된다. 다만 임대소득과 같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별도로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못 따라 하겠다면 SSEM(셈)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리 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2가지뿐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연금이 나오는 비과세 저축성보험은 여기에 제외대상이다. 연금이 나오는 저축성 보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적연금 분야를 군림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요즘에는 혜택 측면에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사라진 상품도 꽤나 많다. 즉, 우리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가입하고 매년 세액공제 최대 15%를 받으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종소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자금 설계 전략
당연한 얘기지만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나에게 상담받으러 왔던 어르신도 젊은 시절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데, 어디에 발이 묶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잃는 것이니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다만,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정쩡하게 노후를 보내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여러모로 고생하게 된다.
연금 수령액이 풍족하다면 놀러만 다니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비를 해서 지역 상가를 살리든 투자를 해서 기업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사회에 일원으로서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게 되면 사는 맛이 안 난다.
노후자금이 풍족하지 않다면 본인에게 허락되는 상황에 맞게 근로, 사업 소득을 꼭 벌기 바란다. 도전보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가 지긋하신 분들은 안정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IFS 창업박람회라고 해서 서울, 대구, 부산과 같이 굵직한 지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여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노후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3단계
연금 4층 체계로 노후 자금 늘리는 방법
환급 제도를 통한 생활비 아끼는 방법 5가지
공과금 및 세금 환급받는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줄이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