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혜택이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생존한 배우자가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급 불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생존 배우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연금 수급자에게 두 연금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 시 추가 혜택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포기한 노령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라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30%인 1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부부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사망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돈 아끼는 생활습관 5가지
- 환급 제도를 통한 생활비 아끼는 방법 5가지
- 공과금 및 세금 환급받는 방법
- 휴면 계좌에서 잠자는 돈 찾는 방법
-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방법
-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줄이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