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큰 틀로 총 3단계로 나뉘는데, 각 항목별로 본인이 답변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 이걸 가이드하는 목적으로 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1. 기본 정보
가구유형은 단독과 부부 2가지가 있는데, 단독가구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얘기한다. 부부 가구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65세 이상만 되면 일단 첫 단계는 통과다. 배우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확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재산 조건을 반영할 때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념에서 도시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2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1억 3,500만 원은 공제해 주고 나머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2억이 전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이 좀 비싼데 내가 기초연금이 될까?라는 식의 생각으로 지레 겁먹지 않았으면 한다. 일단 신청해 보는 게 중요하다.
2. 소득 정보
은퇴 후부터는 소득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서 해당 항목을 작성하는데 난감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 모의계산기로 정확하게 알아보겠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각 소득 종류별로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우측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 사업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있다손 치더라도 세금신고가 완료된 세금을 반영하는 원칙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오늘 기준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22년 한 해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2가지다. 재산소득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현금성 소득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은 사적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 국민연금 같이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다.
공적이전소득이 바로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주는 정기적인 소득을 얘기하는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해서 받을 순 있지만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불리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3. 재산 정보
이것도 우측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다.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자동차는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고, 금융재산은 인터넷뱅킹 열어서 본인 통장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부동산 가격은 세금이나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건축물은 서울일 경우 이택스, 지방일 경우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토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곧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다.
지금까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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