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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살까지 받을수 있나요?

by meta-times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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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도는 만 6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며,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만 65세 이후의 수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유, 즉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고나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을 받습니다.

 

2.만 65세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규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예외 사항

하지만 만약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65세가 넘은 후에도 기존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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