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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세액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요건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을 소개합니다.
1.혼인신고 여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단, 결혼식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거주 요건과 장애인 혜택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국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배우자에게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세무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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