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가족의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한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가족들이 장애인 돌봄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요건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입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 35점 이하이거나 발달장애평가(GAS) 척도에서 30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희귀질환자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활동지원사와 60일 이상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들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 지원 급여와 교육
가족이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급여가 지급되지만, 급여 수준은 활동지원사의 50%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족이 5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족들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청 절차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준비: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교육 이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춥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이 공식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이번 제도는 기존에 가족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족해 중증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가족들은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돈 아끼는 생활습관 5가지
- 환급 제도를 통한 생활비 아끼는 방법 5가지
- 공과금 및 세금 환급받는 방법
- 휴면 계좌에서 잠자는 돈 찾는 방법
-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방법
-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줄이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