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크게 중위소득, 재산, 거주 조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참고용 정도로 모의계산기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1. 중위소득 47% 이하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차순으로 배열해서 나온 중간값이다. 비율로는 100%로 표현하는데 매년 8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기준을 미리 발표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지만 정확하게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겠다. 비율을 100%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특정 복지 정책의 기준을 마련한다. 주거급여는 47%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이다. 2023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월 단위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세금을 매기기 전인 월 단위의 것을 합산해서 아래 기준표와 비교하면 된다.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 선정과 함께 급여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 박탈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계산기)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재산 조건
이미 중위소득 부분에서 재산까지 전부 합산했는데 조건을 따로 볼 게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소득은 종류도 많지 않고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재산은 종류도 워낙 많은 데다가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계산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와 환산 과정 2가지를 거치면서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2억 원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기본 공제로 9,900만 원 깎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간주되면 월 1.04% 환산율이 적용되어서 실제로는 월 105만 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걸 본인이 벌어들이는 현금성 소득과 합쳐주면 1번 항목에서 얘기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23년에 개정된 것은 공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재산 기준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거주 조건
주택법으로 정해진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월세처럼 임차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인즉슨,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와 같이 비주택으로 간주되는 주거형태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다. 주거급여의 목적인 법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 임차료나 수선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 형태들은 정부에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봤자 장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2가지 더 있다. 하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고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나 아예 살고 있지 않다면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된다. 다른 하나는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생계비용 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금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치과의료 혜택 2가지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부적인 것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기 바라고, 위 내용만 일단 충족한다고 하면 바로 신청부터 해보자.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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