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이 부담되어서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에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금액보다는 오히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 이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 종류가 다르다. 이 중에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금액은 중위소득 30% 수준인데, 20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623,368원이다. 의료, 교육,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오로지 생활비에 필요한 것만 제공하는 것이 이 정도 금액이다. 하루에 식비 2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딱 맞는 금액이다.
법원 개인회생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다. 2022년 1인가구 기준으로 1,246,735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정확하게 2배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면 해당 금액을 고려해서 갚아야 할 금액을 조정해 준다. 이 정도는 있어야 혼자서 사는데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정한 것이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료, 교육, 주거비용을 모두 해당 금액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이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돈이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된다. 혼자서 정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는 돈이다. 다만 일반 회사처럼 연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돈으로 살아야 된다.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다.
한 달 생활비 내역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월 124만 원 정도이고,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월 201만 원 정도이다. 즉, 본인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면 적어도 월 201만 원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한다. 본인이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초반에 적어도 최저시급 수준까지는 벌어야 한다는 소리다.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월세로 40만 원, 식비 60만 원, 기타 고정지출비 10만 원으로 압축해서 살아갈 수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어도 자산 천만 원을 축적해야 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최저인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해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모아야 한다.
재테크 조언
몇 년 안에 얼마나 모아야 된다는 규칙은 없다. 다만 100세 시대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35세 이전에는 결혼할 자금이 필요하고, 적어도 40세 이전에는 자가를 마련해야 한다. 그전까지 단순히 예적금 저축만으로 돈을 굴리면 안 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규모를 크게 불려야 한다. 물론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증되었거나 신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면서 큰 목돈이 쓰일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당장 큰 자산이 없을 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주식 외에는 딱히 추천할만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1인가구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내용을 연계해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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