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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 조건 및 수익률

by meta-times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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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자격 조건과 매년 얻게 되는 수익률에 대해 소개한다.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뿐이라서 재테크에 관심만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어차피 이건 내 돈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다. 이걸 통해서 투자 안목을 늘려보자.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개인 사례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남성분이 노후 설계를 위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글을 남긴 게 있었다. 그동안 3~4차례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땡겨받아왔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마지막이 되는데, 근로 년수가 짧아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IRP에 가입을 하면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여러 명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문제에 봉착해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40대까지도 노후자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국민연금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는 분위기인듯하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이 들고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놓고 졸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듯하다. 한창 돈 벌어야 하는 2030 세대에게 연금상품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 5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본인의 인생 절반을 갈아 넣고 싶겠나. 내가 재무설계를 하고 있지만 연금은 40세 이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전에는 목돈 마련하고 주식투자하면서 세상을 넓게 보는 게 제일 좋은 듯하다.

주식 입문자 초반 접근 방법 및 투자 전략

 

 

자격 조건

대상자는 직장인 근로자에 한해서이고, DC형 추가납입자 또는 IRP 가입자이다.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DC, DB, IRP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은 DC와 IRP 2가지다. 운용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미래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듯하다. 당장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관리한다는 개념도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내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입출금 계좌처럼 은행에 돈을 묶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투자 대상을 찾아서 직접 운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주린이예요라고 하는 분들은 회사가 운영하도록 DB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게 함정이다.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한다. 중소기업일수록 설명을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DB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사람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운영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뿐이다. DB DC 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회사가 운영하면 DB, 내가 운용하면 DC로 구분된다. 그런데 DC. 그럼 IRP는 뭘까?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데, 앞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이체가 되는 게 의무다. 그래서 퇴사할 때 내 월급 통장이 아닌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결정된 세금을 단칼에 줄여버리는 개념이라서 훨씬 이득이 되는 제도다. 아래 계산식을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는 계산식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수치가 커야 효과가 좋다.

  • (연간 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결정된 세금
  • 소득세 - 세액공제 = 최종 세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다. 해당 금액까지만 특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계좌에 900만 원을 넣는 것이다. 만약에 2023년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초과분 100만 원은 공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게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납입금이 큰 만큼 나중에 수령액이 커지는 거라서 딱히 손해라고 얘기할 순 없다.

 

수익률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따라서 세액공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5%를 환급받게 되고, 5,500만 원 초과인 분들은 13.2%를 받게 된다. 즉, 최대 수익률은 148만 5천 원인 셈이다. 900만 원 납입했는데 환급되는 세금이 148만 5천 원이니까 어마무시한 수익인 셈이다. 주식투자해서 이 정도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납입 어디로 할까? (DC vs IRP)

회사에서 개설해 주는 DC는 본인이 관심 없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게 되고, 본인 급여에 따라서 납입되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9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DC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긴 한데, IRP보다 수수료도 높고 인출에 자유도가 떨어져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즉,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싶으면 IRP계좌를 개설해서 본인이 따로 납입을 하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IRP 소득공제 한도 및 납입기한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 조건 및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노후자금, 생활비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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