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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by meta-times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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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직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권고사직이 가능한 이유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대면 대화 시 녹음을 통해 요청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성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명확한 증거 확보: 권고사직 요청을 문서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상담: 권고사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노무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서면 확인 요청: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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